자동차 보험게 시판
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최대 3년 인정받는 방법
작성자
bohumcar
작성일
2024-01-12 17:22
조회
398
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최대 3년 인정받는 방법
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은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.
그래서 이미 운전경력이 많은 부모님 등의 명의를 빌려서 가입하는 일이 많은데요.
과거에 부모님 등 가족의 자동차를 운전했거나 군부대 운전병 등 운전 경력이 있다면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라고 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.
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 받는 방법
보험사에서는 최대 3년까지의 운전 경력을 인정합니다. 경력으로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20~30%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운전 경력 인정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, 2개 이상일 경우 합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1년 2개월, 10개월 경력이 있으면 운전경력 2년을 인정받는 형식입니다.보험가입 경력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
- 공공기관이나 법인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기간
- 유학이나 출장으로 해외에서 운전한 경력
- 택시, 버스, 화물 트럭 등을 운행하는 경우 공제조합 가입기간
- 가족이나 친척 자동차 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하고 운전한 기간
보험가입 경력 인정 신청 방법
자동차보험 가입 전이라면 미리 종피보험자로 등록해서 인정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.추후 자동차보험 처음 가입할 때라고 해도 확인 서류를 통해 인정 가능합니다.
- 자동차보험 가입 전 - 운전 경력을 인정받고 싶은 가족을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됩니다.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본인 외에 최대 2명의 가족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 보험 가입 후 -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이후라도 할인 특약 사실을 알았다면 과거 운전경력을 고지하면 됩니다. 보험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하면 증명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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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
① 질병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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